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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로 체감되는 경기는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소 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사대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노후를 대비한 연금이나 질병과 건강을 대비하며, 산업재해 보상보험, 실업을 대비한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지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주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달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선택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요율은 실업급여로 2%로 적용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로 받게되는 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에 60%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급 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을 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과 달리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