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통 회사는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일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시행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간수당 지급기준 및 적용시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넘기게 될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야간수당 지급기준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했을 경우이며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또는 일급, 주급,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시급이 9천원이라고 가정할 때 3시간 야간근무를 했을 시 별도의 수당은 9,000원 X 3시간 X 1.5 = 40,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야간수당 적용시간은 총 8시간인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적용이 안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울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1일치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야간수당 지급기준 및 적용시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근로기준 52시간을 위반한 사업주 같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