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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가임여성 1명당 1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다양헌 정책을 수행하여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 시간에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한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을 두고 임신하기 전 몸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내야 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를 출산 가정에 보내 아기와 산모를 돌봐주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을 이용하려면 만만치 않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차상위계층 혹은 생계 및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전국의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이나 출산 뒤 30일 이내로 하면되며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판정기준의 세부 내역은 아래 그림으로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겠네요.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사실조사를 거친 뒤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과한 가정은 전문적인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보낸 산후도우미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산후조리 같은 경우 휴유증을 예방하고 임신 전 상태로 빠르게 되돌릴 수 있으며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