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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의료기술은 점점 발달되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핵가족화 현상이 만연화되게 되어 이제는 개별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젊었을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별도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안내해 드릴 정보는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하여 피치 못하게 근로를 못하거나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고령자 같은 경우 가입기간이 짧아서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수도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재산이나 소득 등을 한달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에 있는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통장사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전월세 계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이럴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이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서 수령할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는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차감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